『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- 9호
2008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
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『2008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08년 1월 15일 .
중 소 기 업 청 장』
1. 사업 개요
◦☆ 지원 내용
- 지원규격별,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(50 ~ 70%)
-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
☆ 지원 분야
- 제품인증 : CE, NRTL, RoHS 등 75개 분야
- 시스템인증 : AS9100, TS16949, ISO14001, TL9000, ISO22000 5개 분야
-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 지원물량(인증수)의 10% 이내로 함
◦☆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람.)
2. 신청 요령
☆ 신청범위 : 1개 업체당 3개 인증 까지 (단,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)
☆ 신청기간 : 사업공고 후 ~ 2008. 11. 20
※ 지원 업체 수는 지원수요를 감안, 조정될 수 있음
☆ 신청 방법
-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
※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
(주)이알에스코리아로 문의바랍니다.
( T. 054 444 7115 / F. 054 444 7116 / e-mail. erskorea@kumi.ac.kr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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