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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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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이알에스코리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,824회   작성일Date 08-01-28 19:10

    본문

    『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- 9호 
   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
    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『2008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2008년 1월 15일 .
    중 소 기 업 청 장』

    1. 사업 개요
     ◦☆ 지원 내용
       - 지원규격별,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(50 ~ 70%)
       -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

       ☆ 지원 분야
       - 제품인증 : CE, NRTL, RoHS 등 75개 분야
       - 시스템인증 : AS9100, TS16949, ISO14001, TL9000, ISO22000 5개 분야
       -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 지원물량(인증수)의 10% 이내로 함

     ◦☆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람.)
     
    2. 신청 요령
       ☆ 신청범위 : 1개 업체당 3개 인증 까지 (단,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)

       ☆ 신청기간 : 사업공고 후 ~ 2008. 11. 20

      ※ 지원 업체 수는 지원수요를 감안, 조정될 수 있음
     
     ☆ 신청 방법
       -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


    ※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
    (주)이알에스코리아로 문의바랍니다.
       ( T. 054 444 7115 / F. 054 444 7116 / e-mail. erskorea@kumi.ac.kr )


     


     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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